1. 서 설 (1) 무권대리의 의의 ①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이다. 2) 무권대리의 종류 ① 다수설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②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현명(顯名)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제114조 제1항). (2)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3)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성 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의개념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② 수권행위의 방식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 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효력이 생긴다.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 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甲이 乙의 사기 ·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때, ..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외의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시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의사표시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1. 의 의 (1) 甲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양해)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 한다 즉,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며,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 한다. (2) 통정이란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4조) 2. 성 질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3 조)의 예시로 보고 있다. 3. 요건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②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③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시(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구된다(주관적 요건) .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례논 제104조의 ‘…으로 인하여’를 ‘이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여 폭리..
1. 결정 · 경정 및 통지 (1) 미신고자의 결정 ① 원칙적 결정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② 예외적 결정방법 :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 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
양도소득세 납세지(관할 세무세) 납세지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6조) 납세자 납세지 납세의무자 거주자 주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 소(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 없으면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원천별로 분류 내지 종합하여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따라 계산 한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어 양도소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3)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국내 소재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과세기간 단위별 초과누진세율과 자산별 세율을 적용하여(주식관련 및 파생상품관련 자산은 제외) 둘 중 많은 세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자산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등기 여부, 보유기간의 장단,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 차등비례세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