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의 내용 지상권지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한다. (2)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 간, 지상권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단,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규정(제239조)은 지상권설정 후 설치된 것에 한한다. (3)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되므로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의 처분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지상권의 의의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생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거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1)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79조). (2)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은 지상물(地上物) 이라한다. 지상권의 성질1. 타물권 (1)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2)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2.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1) 공작물에는 지상공직물뿐만 아니..
민법 제245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6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소유권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중단】 ①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② 제245조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서 설 (1) 공유(共有)란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제262조 제1항). (2)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공유는 여럿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그 물건이 동산이면 공동점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가 요구된다.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②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
1. 무주물선점제252조 【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1) 의 의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2) 요 건 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②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이다. ③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이므로 제한능력자도 무주물선점에 의하여 소유권..
1. 서 설(1) 상린관계의 의의 ①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따라서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216조 내지 제244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 한다. 그리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③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히는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한편, 상린관계에 관..
점유보호청구권 1. 서 설 (1)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다.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제도의 목적 즉 사회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에 대해 다수설은 먼저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하지만,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한다. 2. 접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1) 주 체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는 점유자이다. 이때의 점유는 선의 · 악의 또는 직접 · 간접을 불문한다. ②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구..
1. 서 설 (1) 본권자(점유를 회복한 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 · 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가 적용된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괴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 의 (1) 자주점유(自主古有)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他主占有)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점유권1. 의 의 (1)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이처럼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인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피해자)도 있다. 2. 성 질 (1)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권은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