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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지(관할 세무세)
납세지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6조)
납세자 |
납세지 |
|
납세의무자 |
거주자 |
주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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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 소(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 |
|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 없으면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원천별로 분류 내지 종합하여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에 앞서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가 있다.
1.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예정신고기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이와 같은 예정신고는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이나 면제대상일지라도 예정 신고대상에 속한다.
(1) 예정신고기한(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그 허가일이 속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해당 토지 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의 납부(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①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예정신고납부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감면세 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뺀 세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납부는 강제규정이며, 무신고나 과소신고한 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시 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와 중복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확정하는 것을 확정신고라 하며, 이와 같은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는 해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1) 확정신고기간(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제2항)
① 일반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확정신고기간 특례
㉠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중 토지거래계약허기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기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출국의 경우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 74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5항)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 길이 속히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확정신고 제외대상(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정신고한 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나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해당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주식 등을 해당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확정신고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3. 비과세 · 감면 후 신고의무 발생한 경우 추짐대상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후 신고의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납부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히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정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2조)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히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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