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1. 물권의 소멸원인 (1) 절대적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과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있다.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는 대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다.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은 개별 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대적 소멸 물권의 상대적 소멸은 물권의 이전을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2. 대상물의 멸실 (1) 대상물이 멸실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물건이 일부 멸실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③ 물질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미친다. ④ 가치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질권과..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의 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선의취득제도는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을 거래행위에 의해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요 건(1)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선의취득에 의해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 상실 ·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 원 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처분할 수 없다. 1. 원 칙 (1)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
서 설 1.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 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 2. 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① 사실의 등기 : 사실의 등기란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리의 등기 : 권리의 등기란 甲구 · 乙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① 기입등기 :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
서 설 1. 의의 (1)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종 류 (1)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를 들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제한물권의 포기,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들 수 있다. (2) 물권계약 물권계약이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는데 주로 물권적 합의라고 표현한다.(3) 물권적 합동행위물권적 합동행위란 수인의 물권자가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2..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이란 기한도래시기가 ..
1. 서 설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무효 :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② 철회 :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③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 (1) 취소권의 원인 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재생 1. 서 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함).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
1. 서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제도의 취지 ①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 ·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3)책임의 근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