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염전 · 대(垈)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치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堤防) · 하천 · 구거(溝渠) · 유지(溜池) · 앙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필지1. 필지의 의의 필지 설정기준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인위적 · 법률적 등록단위로서 크기 · 형태와는 무관하다). 2. 필지 의 성립요건 ① 소유자가 동일할 것②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③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될 것 ⑤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⑥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3. 양입지 (量入地)(1) 양입지의 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의 제한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1. 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 (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
1. 물권변동적 효력 (권리변동적효력) 2. 대항적 효력♧ 채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3. 순위확정적 효력의의 :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1) 주등기의 순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같은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동순별접)㉢ 구분건물의 등기 중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부동산등기 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 을구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2..
1. 실체법 절차법상 등기사항1) 실체법상 등기사항사법상 일정한 효력(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의 발생을 위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민번 제186조)2) 절차법상 등기사항법률상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등기능력, 부동산등기법 제3조) 2. 등기할 사항인 물건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 와 건물이다1) 토지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함)2) 건물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①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②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
부동산 등기 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등기부인 보조기억장치 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고유의 식별부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된다. 甲의 매도로 乙이 매수하는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접수한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등기관이 → 등기소에서 → 토지 ․ 건물 에관한 → 사실관계 와 권리관계 → 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 법정절차에따라서 → 기록하는것 또는 그 “기록 자체”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1.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2. 등기관이..
1.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 지정에 의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2.도시 · 군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 ·군기본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
(1) 임차권 ① 의의: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사용·수익의 범위 ㉠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여야 한다(제654조, 제610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③ 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차를 등..
1. 임대차의 성립요건(1) 낙성계약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를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유휴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경작자 사이에 법률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除)한 외에는 ..
임대차 서설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의 의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사회적 작용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 · 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차는 거주나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3. 법률적 성질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