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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따라 계산 한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어 양도소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3)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국내 소재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과세기간 단위별 초과누진세율과 자산별 세율을 적용하여(주식관련 및 파생상품관련 자산은 제외) 둘 중 많은 세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자산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등기 여부, 보유기간의 장단,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되 어 있다 이 경우 자산별 세율 적용시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많은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부동산권리에 대한 자산별 세율
① 주택과 주택조합원입주권 이외 부동산 세율
구 분 |
세 율 |
|
토지,건물 |
미등기 앙도자산 |
70% |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자산 |
50% |
|
등기되고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
40% |
|
등기되고,2년 이상 보유자산 |
초과누진세율(6~38%) |
② 주택과 주택 조합원입주권 세율
구 분 |
세 율 |
|
주택과 주택조합원 입주권 |
미등기 앙도 |
70% |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 |
40% |
|
등기되고, 1년 이상 보유 |
초과누진세율(6~38%) |
③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구 분 |
세 율 |
|
지상권,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자산 |
50% |
|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
40% |
|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자산 |
초과누진세율(6~38%)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세율
구 분 | 세 율 | |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한 권리 등 | 1년 미만 보유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2년 이상 보유 | 초과누진세율(6~38%) |
⑤비사업용 토지
구 분 | 세 율 |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양도 | 70% |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 | 50% | |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 | 할증 초과누진세율(16~48%) |
(2)기타 자산에 대한 자산별 세율
①기타자산
구 분 |
세 율 |
특정주식, 특수업종 주식, 특정영업권, 특보 정시설물이용·회원권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초과누진세율(6~38%) |
② 비사업용 토지관련 특정주식과 특수업종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할증 초과누진세율(16~48%) |
(3) 지정지역 부동산 세율적용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누진 세율 6~38%)에 10%를 더한(누진세율 16~48%) 세율을 양도소득세율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누진 구간별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40의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① 법령이 정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②법령이 정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③ 법령이 정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④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4) 기간과세 세율적용 특례
동일한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및 기타 자산을 2 이상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합계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위 (1), (2), (3)의 각각에 해당한 세율로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중소기업(대주주는 제외한다) |
10% |
|
위 이외의 법인주식 등 |
20% |
(6) 파생상품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해당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7)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상속받은 경우 (모든 상속 자산) |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자산의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
증여자산 이월과세특례 적용시 |
증여한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날까지로한다.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인 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 먼저 철거된 경우 철거일 이전 기간을 말한다)부터 입주권, 또는 주택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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