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성립의 모습(1)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민법은 이 외에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에 사실적 계약관계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의 합치(1) 의 의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는 다시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로 나누어진다. ② 객관적 합치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주관적 합치란 상대방에 대한 일치로..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1) 의 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인정이유 ①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이용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권원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공동저당(1) 의 의 ① 공동저당(共同振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의 경우에는 대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게 된다. ② 공동저당은 채권자에게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채무자에게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모아 신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2) 공동저당의 특수성 공동저당권자는 어느 부동산이든 임의로 골라서 경매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담보권을 가..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대상물의 범위 민법 제358조 【저당권 효력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렇지 않다. 민법 제359조 【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였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대항할 수 있다.① 부합물과 종물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본문). ㉡ 주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속건..
서설 1. 의 의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1)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이다(제356조). (2)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점유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서로 다르다. 2. 사회적 작용 저당..
1. 서 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2) 인정이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대{제304조 제1항). ②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304조 제2항). (2)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05조 제1행) ② 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대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305조 제2항). 2. 전세권자..
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이다(제303조 제1항). (2)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하여,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는 민..
1. 지역권의 의의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1)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히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2)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다. (3) 지역권의 경우에는 승역지소유자에게 적극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지역권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1. 구분지상권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며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지상권자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