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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성 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의개념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② 수권행위의 방식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 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 또한 수권행위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②구체적예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자(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 후견인의 대리권 등 

㉡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① 수권행위의 해석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도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 된다. 

② 수권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충규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친권자는 자(子)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제920조에 의해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진다.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① 의의: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24조의 취지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채알선업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의 허락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④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 계약 ·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상계, 주식의 명의 개서 등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물변제, 경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공동대리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히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의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의 원칙).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共同)으로만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제119조 단서). 

② 제119조의 취지 : 이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③ 공동의 의미 :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통설). 즉, 의사결정에 관하여 전원이 일치하면 되고 전원이 모두 의사표시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대리인에 의한 실행도 무방하다. 

④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동대리에서도 공동으로만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하는가? 이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족하다(각자 수령의 원칙). 



5.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1)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주체가 없으므로 대리권은 소멸 한다(제127조)  


(2)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제2호). 다만,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성년후견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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