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소득별로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자별로 디음 ①의 부동산관련 지산, ②의 주식관련 자산, ③파생상품관련 자산으로 구분한 소득별로 계산한다. ①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 공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즉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부동산관련 자산, ②의 주식관련 자산, ③파생상품관련 자산의 각각 소득별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치손을 아래 ①과 ②의 순차에 따라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물건마다 구분하여 서로 같은 가치기준에서 비교되어야만 해당 자산의 보유로 언한 실현이익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일기준 적용 원칙(양도가액 우선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레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띠를 때에는 취득 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이 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2.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거래과정 중 어느 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느냐에 따 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비과세 · 감면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그 시기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1. 원칙적 대금청산일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7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예외적 등기접수일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여기에서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그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사실판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전’ 이란 반드시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상이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의형태 1. 매도·교환 매도는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매매 · 교환 · 공매 · 경매, 대금분할지급매매 · 장기할부 · 연부매매 등이 포함되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2. 현물출자..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국내 · 국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부동산 관련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 1. 토 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히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뿐 만 아니라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2. 건 물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 양도소득세의 의의양도소득세는 토지 · 건물 등 「소득세법」 에 열거된 국내 및 국외자산의 일시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 건물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상이전 과정을 거쳐 실현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의 특징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국 세양도소득세는 국기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이다. 2) 분류과세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3) 수득서(수익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
부동산관련 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업 그리고 주택개발 공급업(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 전세권 • 임차권과 같은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히는 디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역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1.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얻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직접국세이며,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결정, 세액의 납부 • 징수 및 환급절차와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2. 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이때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소득세법 제2조) 1)거주자와 비거주자 구 분 개 념..
1.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다음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 세법」 규정을 준용한 다음을 납세지로 한다. 구 분 내 용 거주자 주소지 있는 경우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 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을 납세지로 한다 구 분 내 용 내국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소득발생자산 소재지 등을 납..
1.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2.종합부동산세의 특징 1)국세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다. 2)보통세종합부동산세는 특정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로 분류된다. 3)인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