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납세지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구로 한다 (지방세법 제80조) 구 분 내 용 토 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주 택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선 박 선적항이 있는 경우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정계장이 불분명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항공기 정치장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정치장이 없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2.과세 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지방세법 제 14조) 3.납부기간정기분 재산세의..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과밀 억제권역안 신.증설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 도시지역 안 재산세율로 구분하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이경우 세율적용시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적용할 수 있다. 1.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1) ~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①과 ②에 해당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
재산세의 기본개념 1.의의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세(특별시는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한다)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과세하던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된다. 2.특징1)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시.군.구세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세가 공동 과세한다. 3)보통세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4)물세.인세구 분 대 상 내 용 물 세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재산별 중심으로 과세 인 세 토지 시.군.구 소유자 별로 구분하여 과세 5)종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등기: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놓은 것을 말한다.*등록: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관리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 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1.지방세(도세,구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도세.구세이다. 2.종가세.종량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등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하는 종량세도 있다. 3.세액의 확정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납세의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다만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한다.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원칙 적용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이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 2)예외 적용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사실상 취득가액 기준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 취..
취득시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다.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이 되며,신고 납부기한 계산시 가산일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따라 해당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분으로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취득시점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취득시기를 유형에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상승계취득연부취득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상 잔금지급일로하되, 잔금지급일 적용기준은 객관적 취득사실의 입증 여부에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과 계약상 잔금기준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한다. 1)원칙상 적용기준①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객관적 취득..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동성이 없는 지목의 변경,과점주의 취득 등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의자로하여금 소유자로 표시하는 명의 신탁 및 양도담보 등에 의한 취득도 취득행위에 속한다. 취득의 범위1.일반적 취득'일반적 취득'이라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이를 유형별로보면 다음과 같다. 1)승계취득ㄱ)유상승계: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대물변제 등을 말한다ㄴ)무상승계: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원시..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서 부과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특징1.지방세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2.보통세취득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3.물세취득세는 취득물건에 재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4.종가세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하는 종가세이다. 5.유통세.행위세취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서 ..
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 즉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과세사건 또는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분 세 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 ..
세법 세법이란 과세권자 즉 과세의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관계를 말한다. 인격세법상 인격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또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할수 있다.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납세자'납세자'라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에 속하지 않는다. 납세지납세지라함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