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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 경정 및 통지
(1) 미신고자의 결정
① 원칙적 결정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② 예외적 결정방법 :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 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2) 신고자의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3) 재경정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4)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대상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② 추계결정 및 경정가액의 적용순서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히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환산 취득가액 :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앙도 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산대상이 아니다.
㉣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5)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액의 통지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8항)
2. 가산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무신고가신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정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I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초과환급가산세: 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정초과환급가산세 : 부정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 기간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3)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및 출자자분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 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불성실기장에 속히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3. 징 수
(1) 결정 · 경정된 경우 추가납부세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 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세액(이하‘추가납부세액’이라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한다(소득세법 제116조 제2항).
①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② 부과징수에 의하여 징수히는 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한 세액
(2) 미납부세액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한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의 경우 또한 같다(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3) 수시부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2조) .
①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소 ·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
③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세액금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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