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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 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甲이 乙의 사기 ·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때, 甲의 의사표시는 보통 ‘표백(表白 , 서면작성 완료) ⇒ 발신(發信, 우편함에 투입) ⇒ 도달(到達, 상대방에게 배달) ⇒ 요지(了知, 상대방이 서면을 읽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
① 표백주의 :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주의로서 의사표시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②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주의로서 신속을 요하는 거래관계에 적합하나 의사표시자의 이익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③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주의로서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잘 조화한 입법주의이다.
④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법주의로서 상대방의 요지시기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이 있다.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이러한 도달주의의 원칙은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를 불문한다.
(3) 제111조의 성질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도달주의의 내용
① 도달의 의미 :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요지가능시설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②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하였으나 본인에게 전달 하지 않은 경우 |
도달로 볼 수 없는 경우 |
㉠ 매도인이 소유권유보의 의사표시를 상품발송부서에 잘 알아볼 수 없게 기재한 경우 ㉡ 우편물이 보통우편의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 채권앙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사는 채권앙도 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 |
(5) 도달주의의 효과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주관적 요건
제 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
(1) 제112조의 취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령능력이라 한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12조를 두고 있다.
(2)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제112조의 적용범위
제112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발신주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1) 의사표시자가 과실(過失)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2)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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