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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 의
(1) 자주점유(自主古有)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他主占有)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5,4,15, 2003다49627).
(2)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4. 양자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판례).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타주점유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락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지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1)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2) 그러나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평온 · 공공연한 점유와 폭력 · 은밀한 점유
1. 의 의
(1) 평온점유(平穩古有)란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은 경우처럼 점유를 취득할 때 폭력을 쓰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폭력점유(暴力古有)는 폭력을 써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공공연한 점유(公然古有)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놓고 한 점유를 말하고, 은밀한 점유란 남들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은 점유를 말한다.
2. 구별실익
평온 · 공공연한 점유와 폭력 · 은밀한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제246조 제2항), 선의취득(제249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제3항)등에 있다.
3. 평온 · 공연의 추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 · 공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 의
(1) 선의점유(善意古有)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2) 악의점유{惡意古有)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2. 구별실익
(1)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제246조 제2항), 선의취득(제249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I
(2)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은 점유자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선의 · 악의의 구별실익이 없다.
3. 선의의 추정
(1)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2)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제197조 제2항).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 의
과실 있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 없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실익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제246조 제2항), 선의취득(제249조) 등에 있다.
3. 무과실의 추정 여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 의
계속점유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현재까지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를 말하고, 불계속점유란 중간에 점유가 끊어진 경우를 말한다.
2.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점유권의 취득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은 경우에는 점유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② 제1항의 점유권 양도에 관하여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및 제190조를 준용 한다.
1. 직접점유의 취득
(1)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또는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2) 한편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2. 간접접유의 취득
(1) 현재까지의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2) 한편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도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포괄승계).
3.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
제199조 【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1) 점유의 분리 · 병합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점유의 병합). 이때 종전 점유자란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2)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제192조 제2항). 즉,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은 경우에는 점유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간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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