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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1. 서 설  

(1)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다.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제도의 목적 즉 사회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에 대해 다수설은 먼저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하지만,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한다. 


2. 접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1) 주 체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는 점유자이다. 이때의 점유는 선의 · 악의 또는 직접 · 간접을 불문한다. 

②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대방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 과실은 필요 없다. 포괄승계인은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선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제204조 제2항).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원래의 침해자)이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이 필요하다. 포괄승계인은 선 의 ·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나, 특정승계인은 선의 ·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3.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은 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保全)】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 제3항을 준용 한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제1항). 

②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점유를 빼앗은 자 및 포괄승계인이다. 도품의 양수인과 같은 점유를 빼앗은 자의 특정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이 되지 않고 그가 악의인 경우에만 상대방이 된다(제204조 제2항). 

③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1년의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판례는 제204조 제3항의 경우에는 l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① 점유자가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 

②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제205조 제2항). 그러나 방해가 끝난 후에는 방해제거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1년의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나, 제204조 제3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제205조 제3항).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제1항). 방해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중 어느 하나만 행사할 수 있다. 

②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제206조 제2항). 


4. 점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의 관계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①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訴)와 본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1) 의 의 

점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고, 본권의 소란 본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소유물반환청구소송 이 대표적인 예임)을 말한다. 

(2) 양소의 무관계성 

① 양소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제208조 제1항). 점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므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한쪽의 소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일방의 소권이 소멸하더라도 타방의 소권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제208조 제2항). 따라서 점유물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유권 기타의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권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점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 모두 승소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집행단계에서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우선시한다(제208조는 사실상 별 실익이 없음). 



자력구제 


제209조 【자력구제(自力救濟)】 ① 점유자는 그의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점유를 지킬 수 있다. 

② 점유물을 빼앗긴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점유물이 부동산이면 빼앗긴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할 수 있다. 


1. 의 의 

(1) 자력구제(自力救濟)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가구제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민법 제209조는 자력구제와 관련하여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요 건 

(1) 자력방위권 

이는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2)자력탈환권 

① 이는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가 완료되었으나 점유를 빼앗은 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부동산이면 빼앗긴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이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할 수 있다. 


3. 자력구제권의 주체와 상대방 

(1) 주 체 

직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수설). 

(2) 상대방 

자력구제의 상대방은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자(자력방위의 경우), 점유물을 빼앗은 자(자력탈환의 경우) 및 그 승계인이다. 


4. 효 과 

자력구제는 위법성을 조각(阻却)한다. 다만, 상당성(相當性냄)의 원칙을 넘는 자력구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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