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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점유권이란?

정보플래너 2018. 3.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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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의 의 

(1)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이처럼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인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피해자)도 있다. 

2. 성 질 

(1)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권은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2)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점유가 점유권의 법률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점유제도의 연혁 

(1) 점유제도에 관한 법적 이론구성에서는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과 점유를 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라고 하고, 점유를 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방법을 게르만법의 게베레(Gewere) 라고 한다. 

(2) 우리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적인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 되어 있다. 

포셋시오(Possessio)

 게베레(Gewere)

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 저| 203조) 

②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 제206조) 

③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제208조)

① 점유의 추정력

 자력구제 

③ 점유보조자 

④ 간접점유 

⑤ 동산의 선의취득 

⑥ 공시제도 


점유의 개념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잊다. 

1. 의 의 

(1)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2)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점유보조자)도 있고, 직접 실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2. 요 건 

(1)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는 장소적인 관계와 시간적인 관계 및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장소적 관계란 물리적 지배기능성, 타인의 인식기능성,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을 내용으로 한다. 시간적 관계란 점유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3)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인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한다. 점유설정의사는 일반적, 자연적,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 점유권이 있다 

1. 의 의 

(1) 가게의 점원, 가사도우미와 같이 가사, 영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한다(제195조). 

(2)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 건 

(1)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2)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①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적 종속관계를 말한다. 

② 이러한 종속관계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 또한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3. 효 과 

(1)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2)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의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주의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 

(3) 점유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주가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고 점유주가 선의이고 점유보조자가 악의이면 점유보조자의 악의는 점유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4)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의 종속관계가 종료하면 점유보조자의 지위도 종료한다. 이러한 점유보조관계의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간접점유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 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의 의  

(1) 간접점유자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자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말한다(제194조). 예를 들어, 임대차에 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면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2)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 건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 · 타주점유일 것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① 점유매개관계는 점유보조관계와 달리 사회적 종속관계가 아니다. 점유 매개관계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②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이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③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3. 효 과

(1)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설)

(2)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4)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점유권의상속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1. 의 의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제193조). 따라서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 된다. 

2. 효 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점유권을 취득하므로 상속개시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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