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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상린관계란 무엇인가?

정보플래너 2018. 3.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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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1) 상린관계의 의의 

①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따라서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216조 내지 제244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 한다. 그리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③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히는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한편,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과 전세권(제290조, 제319조)에도 준용되며, 부동산임차권에 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상린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3)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구별

구 분 

 상린관계

 지역권

 발생원인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등기 불요)

 계약에 의해 발생(등기 필요)

 성 질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

 독립한 물권 

 내 용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확장 · 제한

 탄력적인 이용조절 

 양자 모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병존할 수 있음 

 인접성

 인접성을 요구함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팔요 없음 

 대 상

 부동산+물의 이용관계

 토지만의 이용관계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기 원 

 게르만법의 단체주의

 로마법의 개인주의 


(4)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규정 

① 비용부담에 관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제222조),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한 공작물 공사비용(제223조), 경계표 ·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제237조) 

② 그 외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수류의 변경(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4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제242조) 


2. 건물의 구분소유

 

(1) 민법 제215조 

① 여럿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동조 제1항).  

② 공용부분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동조 제2항). 

(2) 적용범위 

제215조는 과거에 규모가 작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한 경우를 생각하여 제정된 조문이어서 오늘날 중 · 고층의 대규모 구분소유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어서 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율」 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3. 인지사용에 관한 상린관계 

(1) 이웃 토지 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이나 건물을 세우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제216조 제1행. 이웃 토지 시용청구에 대히여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써 승낙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한 승낙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승낙 에 갈음할 수 없다. 

② 이 경우에 이웃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2) 수도 등의 설치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 배수관 · 가스관 · 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218조 제1항). 

②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제218조 제2항). 

(3) 주위토지통행권 

① 유상이 원칙 : 어떤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위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을 선택해야 하고(제219조 제1항), 통행권자는 그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219조 제2항). 

② 무상의 예외: 분할로 인하여 공공도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공도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제220조).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매연 등에 의한 방해금지

(1) 의 의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熱氣體),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② 이웃 거주자는 매연 등이 가해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적당한 것일 경우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2항). 

(2) 요 건 

①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량물(不可量物)이다. 매연 · 열기체 · 액체 · 음향 · 진동은 불가량물에 대한 예시이다. 

② 불가량물이 공중 또는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상에 흐르는 액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불가량물에 의한 방해상태가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야 한다.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한다. 

④ 이웃 토지가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폭파작업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 진동은 그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지 190미터 거리에 있는 양계장에 대해서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3) 효 과 

① 이웃 거주자는 매연 등이 가해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적당한 것일 경우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② 수인한도(受忍限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방해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자연유수에 관한 의무와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221조 제1항). 

② 높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낮은 곳에 있는 이웃 토지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그 이웃 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제221조 제2항). 

(2)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막힌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길을 트는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2조.). 

(3) 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낙숫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성을 설치 해야 한다(제225조). 

(4) 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작물을 수리하거나 막힌 것을 트거나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223조). 

(5) 남은 물의 소통권 

①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마르게 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공공도로나 공공유수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낮은 곳에 있는 토지로 물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제226조 제1항).  

② 이 경우에는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226조 제2항). 

(6) 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제227조 제1항). 

②이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227조 제2항)

(7) 남는 물 공급청구권 

토지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28조)  

(8) 수류(水流)의 변경 

① 도랑이나 그 밖에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제229조 제1항) 

②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양쪽 기슭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제229조 제2항). 

(9) 둑의 설치 · 이용권 

①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둑을 건너편 기슭에 닿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230조 제1항). 

② 건너편 기슭의 소유자가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①에 따라 설치된 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둑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10) 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 ·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고,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제231조). 

② 위 경우에 물을 끌어오거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2조) 

③ 농업 ·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승계인은 종전 소유자나 이용자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233조). 

(11)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① 서로 이웃하는 자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천(源泉) 또는 수도에서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제235조). 

②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 또는 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인하여 물이 끊기거나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 밖에 용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6조 제1항). 

③ 위의 공사로 인하여 먹는 물이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데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지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236 조 제2항).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 ·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제237조 제1항).  

② 경계표 · 담의 설치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제237조 제2항 본문).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237조 제2항 단서). 

③ 담의 특수시설권 :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적인 재료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담의 높이를 통상적인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이나 그 밖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238조). 

④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서로 이웃 하는 토지의 소유지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서로 이웃하는 토지의 소유지들 중 어느 한쪽만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추정이 부정된다(제239조).  

(2)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①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40조 제1항). 제거청구를 그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 제2항). 

② 이웃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 할 수 있다(제240조 제3항). 

(3) 토지 굴착(掘鑿)의 한계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지반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서는 안 된다. 다만, 방어공사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 제1항). 

②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 제2항 본문).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 제2항 단서). 

(5) 가림시설 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제243조). 

(6)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 둘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4조 제1항). 

② 위 ①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사가 무너지거나 하수 또는 더러운 액체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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