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서 설 

(1) 본권자(점유를 회복한 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 · 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가 적용된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괴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① 인정이유 : 선의점유자는 과실(果實)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점유 중에 취득했던 과실까지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②요건 

㉠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 전세권 · 임치권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산한 점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유치권, 질권 등)에 관해 오신을 한 경우에는 괴실을 반환해야 한다. 

㉡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하여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가? 이에 대해 다수설은 무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판례는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입장이다. 

㉢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과실(果實)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이다. 

③효과 

㉠ 선의점유자는 과실(果實)을 취득한다. 과실(果實)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론 사용이 익도 포함한다.

㉡ 과실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다수설). 

㉢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취득할 때에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①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② 제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악의점유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악의의 점유자에는 폭력 · 은밀한 점유와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포함된다. 


3. 점유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를 회복한 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 의 의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점유를 회복한 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제202조). 


(2) 내 용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점유를 회복하는 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줄 수 있다. 


(1) 필요비상환청구권 

① 필요비란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통상적인 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다. 통상적인 필요비로는 보존비, 수리비 등을 들 수 있고, 특별필요비로는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수선하는 데 든 비용을 들 수 있다. 

②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②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반응형

'부동산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린관계란 무엇인가?  (0) 2018.03.10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0) 2018.03.09
점유의 구분과 점유권의 취득  (0) 2018.03.08
점유권이란?  (0) 2018.03.08
물권의 소멸에 대하여  (0) 2018.03.07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