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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1) 토지사용권의 내용
지상권지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한다.
(2)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 간, 지상권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단,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규정(제239조)은 지상권설정 후 설치된 것에 한한다.
(3)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되므로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의 처분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 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1) 투하자본의 회수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많은 자본을 투하하게 된다. 따라서 지상권지는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상권의 양도 · 임대 · 담보제공
① 지상권지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제282조), 또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뿐이다.
② 지상권설정자는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없다. 지상권의 처분에 관한 규정(제282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양도 · 임대 · 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 무효이다.
3. 지료지급의무
(1) 지료지급청구권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나,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상권지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지료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일시급이든 정기급이든 불문한다.
②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료지급청구권은 청구권이다.
(2)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조세나 그 밖의 부담의 증가, 감소 또는 토지 가격의 변동으로 토지 사용의 대가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3) 지료체납의 효과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 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적절한 기간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①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② 이때의 ‘2년분’이란 연속된 2년간의 지료체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에 이르면 된다는 의미이다.
지상권의 소멸
1. 소멸원인(1) 일반적 소멸원인
지상권은 대상물(토지)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특유한 소멸원인
①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의 경우에는 말소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소멸한다(다수설).
② 지상권의 포기 : 지상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나, 유상의 지상권의 경우에는 포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상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말소등기까지 해야 지상권이 소멸한다(다수설).
한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 할 수 없다.
2. 소멸효과
민법 제285조 【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적절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수거권과 원상회복의무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제285조 제1항). 이는 지상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설정자가 적절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제285조 제2항). 적절한 가액이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말한다.
②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역시 형성권이다.
(3) 지상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권지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므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와 제626조 제2항의 유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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