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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물선점

제252조 【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1) 의 의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2) 요 건 

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②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이다. 

③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이므로 제한능력자도 무주물선점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효 과 

①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선점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학술, 기예(技藝) 또는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고 국유로 한다. 다만, 선점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인다(제255조 제2항 유추적용). 


2. 유실물습득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의 의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2) 요 건 

① 유실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준유실물에는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 등이 있다. 

② 습득해야 한다. 습득이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유의 의사나 유실물임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 

③ 법률의 규정(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3) 효과 

①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의 규정(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한 경우 에는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습득자는 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습득한 유실물이 학술, 기예(技藝) 또는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유로 한다(제255조 제1항). 다만,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3. 매장물발견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그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의 의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2) 요 건 

① 매장물이어야 한다.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에 물건에 묻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즉, 과거의 어느 누구에게 속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이 계속되고 있으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물건이어야 한다. 매장물은 반드시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건물의 발굴 등). 

② 발견해야 한다. 발견이란 매장물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점유의 취득은 필요하지 않다. 

③ 법률의 규정(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한다. 

(3) 효 과 

①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발견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장물이 학술, 기예(技藝) 또는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 에는 국유로 한다(제255조 제1항). 다만,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2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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