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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민법에서 소유권의 공유

정보플래너 2018. 3.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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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서 설

 

(1) 공유(共有)란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귀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제262조 제1항). 

(2)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공유는 여럿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그 물건이 동산이면 공동점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가 요구된다.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②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 

③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간의 부합·혼화  

④ 공유물의 과실 

⑤ 건물의 구분소유에서의 공용부분 

⑥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 담 · 구거(공유로 추정) 

⑦ 공동상속재산, 공동포괄수유재산 

⑧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부재산(공유로 추정) 

⑨ 명의수탁자가 여럿인 경우(판례) 


3. 공유의 지분

 

(1) 지분의 개념 

지분(持分)이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을 말한다. 

(2) 지분의 비율 

①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 사이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 제2항). 

②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 제267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동법 제22조). 

(3) 지분의 처분 

① 각 공유자는 자유로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전단). 즉,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지분처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②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4.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1) 공유물의 사용 · 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띠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후단). 사용 · 수익의 객체는 공유물 전부이지 공유물의 특정부분이 아니다. 

(2)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여기서 관리란 공유물의 이용 · 개량을 말한다.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여기서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유물의 처분 · 변경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64조). 즉,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처분이란 공유물의 양도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을 말한다. 변경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물리적인 변화를 가히는 것을 말한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자기의 지분을 넘는 범위에서는 타인권리의 매매(제569조)에 해당하고, 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처분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 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공유물에 대한 부담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 제1항). 공유자가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적절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 제2항). 


5. 공유의 주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지분확인청구 

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부인하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 

(2) 지분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 

①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이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그 제3지에 대하여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자의 1인은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한 경 우,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반환 및 방해제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단독으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 배상청구는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① 공유자 전원이 전체로서의 공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②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전체로서의 공유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존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명도 · 인도청구, 방해제거나 등기말소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등)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관리 · 처분행위로서 각 성질을 가지는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6. 공유물의 분할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유물분할의 자유 

①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다만,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제215조) 및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 담 · 도랑(제239조) 등은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268조 제3항). 

② 그러나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제268조 제1항 단서). 불분할의 특약은 갱신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을 수 없다(제268조 제2항). 또한 부동산의 공유에서 불분할의 특약은 등기해야 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각 공유자 사이에는 공유물의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2)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제 268조 제1항) . 분할방법으로는 공유물을 그대로 양적으로 분할하는 현물분할(現物分割)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代金分割) 및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배상(價格賠償)도 인정된다. 

② 재판에 의한 분할 :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9조 제1항).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그 판결의 확정으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제187조). 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재판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269조 제2항). 

(3) 분할의 효과 

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② 분할의 효과의 불소급 : 분할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제 1015조)


7. 지분상의 담보물권

 

(1)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그 물건과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다른 물건 위에 존속한다. 

(2)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 위에 존속한다. 

(3) 공유물이 전부 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고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대금 또는 가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에게 귀속한 물건 위에 존속하며, 그 밖에 물상대위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이나 가격 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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