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1. 의 의 (1) 甲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양해)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 한다 즉, 의사표시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며,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 한다. (2) 통정이란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민법 제104조) 2. 성 질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3 조)의 예시로 보고 있다. 3. 요건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②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③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시(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구된다(주관적 요건) .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례논 제104조의 ‘…으로 인하여’를 ‘이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여 폭리..
1. 결정 · 경정 및 통지 (1) 미신고자의 결정 ① 원칙적 결정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② 예외적 결정방법 :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 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
양도소득세 납세지(관할 세무세) 납세지란 양도소득세의 과세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6조) 납세자 납세지 납세의무자 거주자 주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 소(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 없으면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원천별로 분류 내지 종합하여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따라 계산 한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어 양도소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3)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2.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국내 소재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과세기간 단위별 초과누진세율과 자산별 세율을 적용하여(주식관련 및 파생상품관련 자산은 제외) 둘 중 많은 세액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자산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등기 여부, 보유기간의 장단,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 차등비례세율 구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소득별로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자별로 디음 ①의 부동산관련 지산, ②의 주식관련 자산, ③파생상품관련 자산으로 구분한 소득별로 계산한다. ①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 공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즉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부동산관련 자산, ②의 주식관련 자산, ③파생상품관련 자산의 각각 소득별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치손을 아래 ①과 ②의 순차에 따라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물건마다 구분하여 서로 같은 가치기준에서 비교되어야만 해당 자산의 보유로 언한 실현이익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소득세법」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일기준 적용 원칙(양도가액 우선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레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띠를 때에는 취득 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이 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2.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거래과정 중 어느 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느냐에 따 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비과세 · 감면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그 시기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1. 원칙적 대금청산일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7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예외적 등기접수일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여기에서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그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사실판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전’ 이란 반드시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상이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의형태 1. 매도·교환 매도는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매매 · 교환 · 공매 · 경매, 대금분할지급매매 · 장기할부 · 연부매매 등이 포함되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2. 현물출자..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국내 · 국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부동산 관련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 1. 토 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히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뿐 만 아니라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2. 건 물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