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다.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이 되며,신고 납부기한 계산시 가산일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따라 해당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분으로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취득시점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취득시기를 유형에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상승계취득연부취득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상 잔금지급일로하되, 잔금지급일 적용기준은 객관적 취득사실의 입증 여부에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과 계약상 잔금기준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한다. 1)원칙상 적용기준①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객관적 취득..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동성이 없는 지목의 변경,과점주의 취득 등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의자로하여금 소유자로 표시하는 명의 신탁 및 양도담보 등에 의한 취득도 취득행위에 속한다. 취득의 범위1.일반적 취득'일반적 취득'이라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이를 유형별로보면 다음과 같다. 1)승계취득ㄱ)유상승계: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대물변제 등을 말한다ㄴ)무상승계: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원시..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서 부과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특징1.지방세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2.보통세취득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3.물세취득세는 취득물건에 재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4.종가세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하는 종가세이다. 5.유통세.행위세취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서 ..
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 즉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과세사건 또는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분 세 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 ..
세법 세법이란 과세권자 즉 과세의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관계를 말한다. 인격세법상 인격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또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할수 있다.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납세자'납세자'라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에 속하지 않는다. 납세지납세지라함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
조세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조세의 분류 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국세: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는 조세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해주어야 합니다.이런기준에 의하여 세금에관한 필수과목이 부동산세법으로 세법은 특수한 경제학상 용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시간을 투자하여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다소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해야합니다.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요건(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세의무자)과 납세절차(납세지,납부기한,난부방법,납부특례 등)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각세금마다 과세요건과 납세절차를 반복 숙지하고 각세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세법은 크게 조세총론과 지방세, 국세의 세분야로 나누어집니다.조세총론에서는 조세의 기최가되는 조세의 정의와 분류,용어의 정의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