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1) 상린관계의 의의 ①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따라서 민법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216조 내지 제244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 한다. 그리고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③ 상린권은 소유권에 종속히는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독립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한편, 상린관계에 관..
점유보호청구권 1. 서 설 (1)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다.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점유제도의 목적 즉 사회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에 대해 다수설은 먼저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구제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경합하지만, 침탈자의 점유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한다. 2. 접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1) 주 체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는 점유자이다. 이때의 점유는 선의 · 악의 또는 직접 · 간접을 불문한다. ② 준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구..
1. 서 설 (1) 본권자(점유를 회복한 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 · 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가 적용된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괴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 의 (1) 자주점유(自主古有)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他主占有)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점유권1. 의 의 (1)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이처럼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인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피해자)도 있다. 2. 성 질 (1)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권은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서설 1. 물권의 소멸원인 (1) 절대적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과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있다.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는 대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다.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은 개별 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대적 소멸 물권의 상대적 소멸은 물권의 이전을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2. 대상물의 멸실 (1) 대상물이 멸실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물건이 일부 멸실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③ 물질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미친다. ④ 가치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질권과..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의 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선의취득제도는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을 거래행위에 의해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요 건(1)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선의취득에 의해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 상실 ·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1. 원 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처분할 수 없다. 1. 원 칙 (1)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
서 설 1.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 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 2. 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① 사실의 등기 : 사실의 등기란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리의 등기 : 권리의 등기란 甲구 · 乙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① 기입등기 :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정등기 : 경정등기란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
서 설 1. 의의 (1)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종 류 (1)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를 들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제한물권의 포기,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들 수 있다. (2) 물권계약 물권계약이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는데 주로 물권적 합의라고 표현한다.(3) 물권적 합동행위물권적 합동행위란 수인의 물권자가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