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2..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1) 시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확정기한이란 기한도래시기가 ..
1. 서 설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무효 :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② 철회 :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 구별된다. ③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 (1) 취소권의 원인 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재생 1. 서 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함).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
1. 서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제도의 취지 ①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 ·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3)책임의 근거 표..
1. 서 설 (1) 무권대리의 의의 ①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이다. 2) 무권대리의 종류 ① 다수설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②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 (1)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현명(顯名)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제114조 제1항). (2)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3)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
1.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2) 성 질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의개념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권수여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② 수권행위의 방식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 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효력이 생긴다.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서 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甲이 乙의 사기 ·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때, ..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외의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시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의사표시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