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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국내 · 국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부동산 관련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
1. 토 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히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뿐 만 아니라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2. 건 물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아파트당첨권, 분양신청접수증, 상가분양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쟁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등
(2)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행히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5) 기 타
주택청약증서 · 통장이나 공유수면매립허가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한다.
2.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1) 지상권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시용 · 수익히는 것을 말한다.
(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권리를 말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국내자산의 경우에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다.
기타 부동산관련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사회통념상 권리금이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이 된다. 또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나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 당 인 · 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 자산과 별도로 양도한 영업권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2.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회원권
이용권 ·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 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 성원이 된 지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 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 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3. 부동산 관련 주식
(1) 특정주식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구 분 |
요 건 |
법인의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소유비율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권리가 자산가액과 법정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주식보유비율 |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일 것 |
주식양도비율 |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앙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앙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
(2) 특수업종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단 1주라도 양도하면 부동산관련 자산인 기타 자산으로 본다.
구 분 |
요 건 |
특수업종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글프장업 ·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과 부동산업 · 부동산 개발업으로서 법렁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가 자산가액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주식 관련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1주라도 양 도한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1.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비상장주식이란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2.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장내거래 주식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주주 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 (1)과 (2)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한 자를 말한다.
(1) 2% 이상 소유주주
① 주식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2% 이상을 소유한경우
③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취득으로 2%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해당 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등에 해당 한다.
3. 법인의 주식 중 장외거래 주식
유기증권시장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은 대주주 ·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
파생상품 관련자산
‘파생상품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 200선물
2. 코스피 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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