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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양도의 개념과 형태

정보플래너 2018. 2.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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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여기에서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그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사실판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전’ 이란 반드시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상이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의형태

 

1. 매도·교환 

매도는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매매 · 교환 · 공매 · 경매, 대금분할지급매매 · 장기할부 · 연부매매 등이 포함되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2. 현물출자 · 사업양도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 금전 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 i 상 자산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받는 것을 말하며, I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포함된 개인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 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3. 대물변제 및 부담부증여


(1)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과세 대상 자산을 대물로 지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유상이전 행위를 말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혼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한 경우 

②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 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으로 지급한 경우 

③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을 물납한 경우

④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공사비 대가로 지급한 경우 등 


(2)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히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자의 양도가액으로 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4. 토지 등의 수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이 된 경우에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속한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 · 보류지 충당(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즉,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로 교부되는 환지교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종전 토지와 환지와의 부족분을 정산하는 환지청산의 경우 청산금을 수령하는 자의 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보며, 또한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를 양도하거나 환지교부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양도에 속한다.


2. 양도담보 

채무자가 재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①~③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사유 소멸로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3.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 등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산에 대한 소유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수반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대가는 양도로 본다. 


4. 소유권의 환원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 매 ·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 가 아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양도가 아니다. 


(2)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가 퇴사하면서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온 경우 양도가아니다. 


(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동산 등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5.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다음 (1)과 (2)의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 증여추정 

다음과 같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다음 (1)과 (2)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한다.

 

(1) 과세대상 자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지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자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우회 양도자산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자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 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해당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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