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의 의의양도소득세는 토지 · 건물 등 「소득세법」 에 열거된 국내 및 국외자산의 일시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 건물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상이전 과정을 거쳐 실현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의 특징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국 세양도소득세는 국기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이다. 2) 분류과세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3) 수득서(수익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
부동산관련 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업 그리고 주택개발 공급업(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 전세권 • 임차권과 같은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히는 디음의 소득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역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1.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얻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직접국세이며,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결정, 세액의 납부 • 징수 및 환급절차와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2. 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이때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소득세법 제2조) 1)거주자와 비거주자 구 분 개 념..
1.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다음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 세법」 규정을 준용한 다음을 납세지로 한다. 구 분 내 용 거주자 주소지 있는 경우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 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을 납세지로 한다 구 분 내 용 내국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없는 경우 소득발생자산 소재지 등을 납..
1.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2.종합부동산세의 특징 1)국세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다. 2)보통세종합부동산세는 특정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로 분류된다. 3)인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
1.납세지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구로 한다 (지방세법 제80조) 구 분 내 용 토 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주 택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선 박 선적항이 있는 경우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정계장이 불분명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항공기 정치장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정치장이 없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2.과세 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지방세법 제 14조) 3.납부기간정기분 재산세의..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과밀 억제권역안 신.증설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 도시지역 안 재산세율로 구분하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이경우 세율적용시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적용할 수 있다. 1.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1) ~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①과 ②에 해당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
재산세의 기본개념 1.의의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세(특별시는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한다)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과세하던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된다. 2.특징1)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시.군.구세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세가 공동 과세한다. 3)보통세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4)물세.인세구 분 대 상 내 용 물 세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재산별 중심으로 과세 인 세 토지 시.군.구 소유자 별로 구분하여 과세 5)종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등기: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놓은 것을 말한다.*등록: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관리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 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1.지방세(도세,구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도세.구세이다. 2.종가세.종량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등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하는 종량세도 있다. 3.세액의 확정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납세의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다만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한다.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원칙 적용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이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 2)예외 적용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사실상 취득가액 기준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