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소득별로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자별로 디음 ①의 부동산관련 지산, ②의 주식관련 자산, ③파생상품관련 자산으로 구분한 소득별로 계산한다.
①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 공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즉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부동산관련 자산, ②의 주식관련 자산, ③파생상품관련 자산의 각각 소득별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치손을 아래 ①과 ②의 순차에 따라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3)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공제 가능한 것과 공제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구조를 자산별로 살펴보면 등기 유무,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토지와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①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② 미등기된 토지와 건물, 미등기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
③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
(2) 토지와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 이외의 과세대상 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양도차익 = 양도소득
2. 장기보유특별공제
(1) 취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적 공제로서, 양도차익 중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부분을 공제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결집효과와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자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에 소재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 건물 · 주택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① 토지나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 중 3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② 토지나 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 중 미등기자산의 양도
③ 국외소재 부동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종전 주택’(토지 · 건물인 기간을 말한다)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②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제대상 |
보유기간 |
공제액 |
|
일반부동산 |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
등기된 토지,건물 및 주택 조합입주권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양도차익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2% |
양도차익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양도차익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의 18% |
양도차익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의 21% |
양도차익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의 24% |
양도차익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27% |
양도차익의 72% |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양도차익의 80% |
③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에 해당하는 24%~80%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4) 장기보유특별 공제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대장 자산의 보유기간은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앙도일까지로 한다 |
|
상속 |
일반상속 |
해당 자산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가업상속공제 받은 자산 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보유기간으로 한다 |
|
증여받은 경우 |
해당 자산의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
증여자산 이월과세 특례 적용시 |
증여한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앙도한 날까지로 한다. |
|
주택입주권 |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
|
비사업용 토지로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201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앙도일까지 보유기간공제율을 적용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및 기타자산 의 양도소득금액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3) 파생상품관련소득
'부동산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0) | 2018.02.26 |
---|---|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0) | 2018.02.26 |
양도차익의 산정 (0) | 2018.02.25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0) | 2018.02.24 |
양도의 개념과 형태 (0) | 2018.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