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법률이야기

재산세의 세율

정보플래너 2018. 2. 21. 14:14
반응형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과밀 억제권역안 신.증설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 도시지역 안 재산세율로 구분하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이경우 세율적용시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적용할 수 있다.


1.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1) ~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①과 ②에 해당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①특별한 재정수요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해 등의 발생으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은,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 분리과세대상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며, 토지에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 ①~ ③과 같다.


①종합합산과세대상: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액

 세 율

 ㄱ)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3단계

초과

누진세율

 ㄴ)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ㄷ)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②별도합산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의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액

 세 율

 ㄱ)2억원 이하

 1,000분의 2

 3단계

초과

누진세율

 ㄴ)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ㄷ)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③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례세율로 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ㄱ)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비례

세율

 ㄴ)입지지역 안 공장용 토지, 산       업용토지 등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ㄷ)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2)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별로 다음의 세율로 한다.


①일반 건축물

다음 ②와 ③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 즉 상가.일반공장.시설물 기타 용도에 속하는 것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②시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 등 안의 공장용 건축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 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③사치성 건축물

ㄱ)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으로 한다.

ㄴ)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1,000분의 40으로 한다.


3)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거 용도와 별장 용도에 따라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별장용 주택: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②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건축물과 이에 따른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주택별로 다음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한다.

과세 표준액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선박 항공기에 대한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선박

 고급선박

 1,000분의 50

 일반선박

 1,000분의 3

 항공기

 1,000분의 3



2.재산세 중과세

1)중과세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 안에서 공장(500㎡ 미만 공장과 도시형 업종을 제외)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2)중과세율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해당 건출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12.5)로 한다.



3.도시지역 안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과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1)도시지역분 과세대상

도시계확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다음 ①, ②, ③의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①토지: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ㄱ)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외하되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토지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ㄴ)공공시설용지

ㄷ)[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제외하되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②건축물:도시지역 안의 건축물

③주택: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하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 주택은 제외하고, 별장과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2)도시지역 표준세율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은 사치성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의 세율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반응형

'부동산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0) 2018.02.22
재산세 납세절차  (0) 2018.02.21
재산세의 기본개념과 과세대상  (0) 2018.02.2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0) 2018.02.20
취득세의 과세표준  (0) 2018.02.20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