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법률이야기

조세용어의 정의

정보플래너 2018. 2. 12. 17:55
반응형

세법

세법이란 과세권자 즉 과세의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관계를 말한다.


인격

세법상 인격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또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할수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납세자

'납세자'라함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에 속하지 않는다.


납세지

납세지라함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취득세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소재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등록면허세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소재지 관할 도와 특별시.광역시의 구

 재산세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소득세

 개인

 소득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특.광.시.군

 비거주자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특.광.시.군

 국 세

 종합부동산세

 개인

 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내국법인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

사업장,사업장이 없는경우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되는 기간을 말하며,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1. 과세표준 결정에따른 분류

*정률세율:세율을표시함에 있어 백분비율로 표시되는 세율

*정액세율:세율을 일정액의 화폐금액으로 표시하는 세율


2.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분류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비례세율이라하며 취득세,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부가가치세 등이 대표적이다.이경우 지방소비세처럼 모두 세율이 동일한 단일비례세율과 취득세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처럼 비례세율이 과세대상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여러개 존재하는 차등비례세율이 있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형태를 누진세율이라하는데 이런 누진세율은 적용법에따라 과세표준 전액을 구간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부분만 체차로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한다.

*역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한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의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조세에서는 역진세율 적용대상 세금이 없다.


3.과세권자의 자주성 여부에따른 분류

*일정세율

일정액,일정율로 고정된 세율이며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과세권자가 가감조정 할수는 없다.

*표준세율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은 단지 표준일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일정범위내에서 과세관청 관할 구역별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한세율

세법에 규정한 최고.최저세율을 의미하고, 과세권자가 최고.최저세율의 범위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임의세율

과세권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율로서 현행우리나라에서는 임의세율을 정용하는 세목은 없다.


부과와 징수

'부과'란 과세관청이 세법 또는 조세 관계법에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담하게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란 과세관청이 세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세나 지방세 등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징수방법은 보통징수,신고납부,원천징수로 구분된다.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안는다.

여기서 '가산금'이라 함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