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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 즉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과세사건 또는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구 분 | 세 목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 취득세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
※납세의무 성립시기 특례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5.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이다.이러한 확정방법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확정되는 것과 납세의무의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 그리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있다.
1.신고주의(신고납세주의)
신고주의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신고주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떼를 확정시기로 본다.
2.부과주의(부가과세제도)
부과주의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부과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를 확정시기로 본다. 이러한 부과주의 제도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신고한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3.자동 확정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납부의무의 소멸
확정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것을 납부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와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1.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납부:해당세액을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것을 말하며 해당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충당:납부할 조세와 조세환급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부과의 취소: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의 만료: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되는 법률이 정한 다음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해당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제척기간은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제척기간의 진행중에는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분 |
내 용 |
제척기간 |
소득세 등 |
1.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시 |
10년 |
2.무신고의경우,허위신고,누락신고 |
7년 |
|
3.위 1.2외의 경우 |
5년 |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조세의 징수를 목적으로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5억원 이상의 국세 채권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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