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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군.구로 한다 (지방세법 제80조)
구 분 |
내 용 |
|
토 지 |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
|
주 택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
|
선 박 |
선적항이 있는 경우 |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
선적항이 없는 경우 |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국.구로 한다 |
|
정계장이 불분명한 경우 |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
|
항공기 |
정치장이 있는 경우 |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
정치장이 없는 경우 |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한다 |
2.과세 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지방세법 제 14조)
3.납부기간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구 분 |
내 용 |
||
토 지 |
매년 9월 16일~9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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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매년 7월16일~7월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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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별장 포함) |
납부할 세액 |
50%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나머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소액납부특례 |
해당 연도 주택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7월 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4.부과·징수방법 및 부과절차 등
1)보통징수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시기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1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1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2)부과절차
①과세대장 등재: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고,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과세사항 변경시 소유자 신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 지방자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ㄱ)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공부상 소유자
ㄴ)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ㄷ)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ㄹ)[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세액의 산정: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대장에 등재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재산세 부담 상한:토지 건축물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속하는 상한비율을 조세부담 상한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22조)
구 분 |
공시가격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가격 |
부담 상한 |
ㄱ) |
3억원 이하 |
100분의 105 |
ㄴ)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110 |
ㄷ) |
6억원 초과 |
100분의 130 |
⑤소액징수 면제:고지서 1장당 재산세(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액)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일반가산금.중가산금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일반가산금: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액의 3%를 징수한다.
②중가산금:체납된 지방세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지방세의 1.2%를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재산세가 30만원(도시지역분 포함) 미만의 경우에는 중가산 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병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자원 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부가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재산세라 함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액을 말한다.
5.물납과 분할납부
1)물납
①대상 세액:관할 구역 내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신청기한: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③대상자산:관할 구역 내 소재부동산(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
④물납허가 부동산의 수납가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분할납부
①대상 세액: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신청기한:납부기한 내에 신청
③분할납부기간:45일 이내(개인.법인 동일)
④분할납부 세액:
ㄱ)1천만원 이하: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ㄴ)1천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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