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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기본개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기: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놓은 것을 말한다.
*등록: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관리관계를 특정한 등록기관에 마련해 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1.지방세(도세,구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도세.구세이다.
2.종가세.종량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등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하는 종량세도 있다.
3.세액의 확정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이다.
4.형식주의 과세
권리대상 목적물에 대한 등기.등록행위를 전제로한 형식주의를 전제로하는 과세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권리대상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공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공시:권리의 변동을 등기.등록과 같이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일이다.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늬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부동산등기 중심)
1.부동산가액 기준 - 소유권,지상권,지역권
①원칙-신고가액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며, 등기.등록당시 가액은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한다.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이다.그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②예외-시가표준액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ㄱ)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ㄴ)무신고의 경우
ㄷ)신고는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③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ㄱ)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ㄴ)수입에 의한 취득
ㄷ)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ㄹ)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ㅁ)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ㅂ)[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거래신고대상 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채권금액기준 -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채권금액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는 부동산 등기에는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기가 있다.
3.기타 금액기준
전세권은 전세금액을,부동산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설정과 이전등기에 한하며 소멸과 기타 변경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건수 기준
구조변경,용도변경,지목변경 등 변경등기와 말소등기.멸실등기 등 권리소멸등기는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제도가 있으며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일반세율 중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만 한다.
1.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비 고 |
|
소유권 |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1,000분의8 |
|
이전등기 |
무상 이전 |
1,000분의15 |
|
|
상속 이전 |
1,000분의8 |
|
||
무상과 상속 이외 이전 |
1,000분의20 |
|
||
*소유권등기는 취득을 전제로 과세되는 등기를 제외한 등기만 해당된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지역권,가등기 |
부동산가액 |
1,000분의2 |
|
저당권 |
채권금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 | |||
기타 | 변경,소멸등기 | 매 1건당 | 6,000원 |
|
2.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중과세율
①법인등기: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②부동산등기: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기타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ㄱ)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ㄴ)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등기 등
ㄷ)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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