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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기본개념
1.의의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세(특별시는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한다)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과세하던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된다.
2.특징
1)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시.군.구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세가 공동 과세한다.
3)보통세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4)물세.인세
구 분 |
대 상 |
내 용 |
물 세 |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재산별 중심으로 과세 |
인 세 |
토지 |
시.군.구 소유자 별로 구분하여 과세 |
5)종가세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종량세와는 달리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종가세이다.
6)보유세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보유과세이다.
7)응익과세,응능과세
보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익과세이자 토지 중 합산대상 토지는 시.군.구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보유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과세이다.
8)부과주의 확정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재산세는 확정된다.
3.성격(현황부과 원칙)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즉 건축물의 현황과세는 부동산등기부나 재산세 과세대장이 실제 현황 간에 용도.구조.지붕.면적 등이 상이한 경우, 그 사실상의 건축물 실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것이다.토지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 105조)
1.토지
1)과세범위
재산세 과세대상중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2)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서 좋합합산과 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
①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
②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일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한다.
③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농지나 사치성 토지 등 사회적 관리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
2.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다음 1)과 2)의 건축물을 말한다.다만 건축물 중 주택인 제외한다.
1)[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것(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기타의 것을 말한다
2)시설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물과 이에따른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시설은 독립되어 설치되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ㄱ)레저시설:수영장,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ㄴ)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 저장시설
ㄷ)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ㄹ)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ㅁ)급수.배수시설:송수관, 급수, 배수시설, 복개설비
ㅂ)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송전철탑
ㅅ)기타 시설: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주택
1)주택의 정의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딸린 토지를 말하며, 이경우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한다.
2)겸용주택의 과세 구분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용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 ①과 ②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1동의 경우 구분:1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에 딸린 토지와 건축물에 딸린 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의 경우 구분: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4.선박
재산세 과세대상 선박은 기선.범선.부선 등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5.항공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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