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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동성이 없는 지목의 변경,과점주의 취득 등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의자로하여금 소유자로 표시하는 명의 신탁 및 양도담보 등에 의한 취득도 취득행위에 속한다.
취득의 범위
1.일반적 취득
'일반적 취득'이라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이를 유형별로보면 다음과 같다.
1)승계취득
ㄱ)유상승계:매매,교환,현물출자,연부취득,대물변제 등을 말한다
ㄴ)무상승계: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원시취득
ㄱ)토지의 공유수면 매립.간척:공유수면(하천.바다.호소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소유에 속하는것을 말한다)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ㄴ)건축물의 건축:신축,재축,증축,개축,이전행위를 말한다.
ㄷ)[민법]상 점유시효취득:일정한 사실상 점유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이 상태가 진의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2.간주취득=의제취득
일반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과세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등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지배권 등을 확보하는 행위를 '간주'또는 '의제취득'이라 하며,취득세가 과세되는 간주취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ㄱ)토지의 지목변경: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이 있는것으로 본다.이경우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것은 아니나 지목변경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으로 그 증가된 토지의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것이다.
ㄴ)건축물의 개수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 3조의2 법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건축물 중 레져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수선하는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대수선하는 것 등 개수로 인해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으로 간주하는것이다.
ㄷ)차량등의 종류변경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이 있는것으로 본다.선박 등의 종류변경은 개별 물건별로는 소유권에관한 이동이 없으나 그 물건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그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증가하였다는데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ㄹ)과점 주주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또는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형식상의 취득
'형식상의 취득'이라 함은 대내적인 재산의 유통은 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등기와 같은 형식을 통하여 소유권이 유통되는 취득을 말하며,이에는 명의신탁과 양도담보,공유권 분할 등이 있고 이러한 취득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ㄱ)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명의신탁이란 공부에 의하여 소유권 관계를 공시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외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공부상 신탁명의자로의 등제여부에 상관없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ㄴ)양도 담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변재가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이경우 채무를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와 변제시 소유권을 반환받는 경우 각각을 취득으로 본다.
ㄷ)공유권 분할에 의한 취득
공유물,합유물,총유물 형태로 공동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유자 간 지분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분할 이전취득으로 보아 각각 분할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이다.
ㄹ)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법인과 법인의 별개의 인격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짐으로써 합병법인으로 재산이 형식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며, 이는 형식상 무상승계취득으로 본다.
ㅁ)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취득
부부간 이혼시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즉 협의상 이혼한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대한 분할청구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은 형식상 무상승계취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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