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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부동산 취득의 시기

정보플래너 2018. 2.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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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다.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이 되며,신고 납부기한 계산시 가산일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따라 해당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분으로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취득시점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취득시기를 유형에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상승계취득

연부취득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상 잔금지급일로하되, 잔금지급일 적용기준은 객관적 취득사실의 입증 여부에따라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과 계약상 잔금기준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한다.


1)원칙상 적용기준

①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객관적 취득사실이 입증된 다음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이경우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증되는 취득,다만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것은 제외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법인 장부상 입증된 취득


②계약상 잔금지급일 기준:위 ①의 경우를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즉 개인 간의 거래인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따라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후에 사실상 잔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난조서,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예외적 적용기준(등기.등록일 기준)

위 1)에 의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



2.연부취득


1)원칙:그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 포함)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2)예외: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전에 등기.등록이 된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무상승계취득

1) 증여.기부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

①원칙:그 계약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②예외:그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이 된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이 취득의 시기이다.


2)상속에 의한 무상승계취득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4.원시취득

1)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의제(간주)취득


1)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


2)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6.회원권 기간 연장 취득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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