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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서 부과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특징

1.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2.보통세

취득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3.물세

취득세는 취득물건에 재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4.종가세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하는 종가세이다.


5.유통세.행위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재화의 취득행위에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6.응능과세

취득세는 취득한 재화의 취득행위사실에 내재하는 과세물건 외형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하는 응능과세이다. 따라서 취득한 재산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력애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7.신고주의 확정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8.현행부과원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따라 부과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을 별도의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그 용어에 규정된 물건을 취득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6조).


1.부동산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의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 등의 결정은 공부상 등재내용과 사실상 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사실상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그리고 동일한토지 또는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의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와 그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벌률]적용을 받는 토지와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지적공부상 지목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토지에 고착되어 존재하는 수목이나 화초.암석.교량 등 토지의 종물도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나 토지에 고착되어 존재하는 물건이라도 별도의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과 임목은 토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 똫ㄴ 흙이나 암석 등 종물만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건축물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져시설 등 시설을 말하며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유무, 공부상 등기.등재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물건이 된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시설물이라 함은 토지.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ㄱ)레저시설:수영장,스케이트장,골프연습장,전망대,옥외스텐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등

ㄴ)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실 등

ㄷ)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등

ㄹ)도관시설: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ㅁ)급수.배수시설:송수관,급수.배수관,복개설비

ㅂ)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송전철탑 등

ㅅ)기타시설:잔교,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 기지국용 철탑 등을 말한다.


2.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용구를 말한다 다만 총배기량이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3.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말한다.


4.임목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임목은 [임목에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분리하여 등기 또는 명인된 것으로서 지상에서 살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말하며 벌채된 상태의 것이나 가식한 상태의 묘목은 과세대상 입목이 아니다.


5.선박

기선,범선,부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이때 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캡슐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


6.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따라서 농약살포 항공기 등 사람이 탑승.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는 제외한다.


7.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으한 광업권을 말하며 조광권은 제외된다.


8.어업권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9.회원권

회원제의 운동 따위의 입장이나 사용권으로서 골프 및 승마,요트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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