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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다만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한다.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원칙 적용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이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
2)예외 적용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과 비교과세하지 않고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 는[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에 의한 취득은 제외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 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보존되고 있어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②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외국에서의 매입원가,운반비,각종 보험료,관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 수입면장 발급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수입물건의 가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그 가치가 확인되고 또한 관계자료가 기록.보존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③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을 가르키며 그 취득 가액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
④판결에 의한 취득가액의 입증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며,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법원이 쟁송 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 간의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에 의하여 확정되는것이므로 그 효력면에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권자가 받아들일 경우 취득가액 등을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것이다.
⑤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의 입증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⑥[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거래신고 검증이 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무상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원칙 적용
무상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된다.
2)예외 적용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3.건축물의 증축.개축.지목변경 등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건축물의 증축.개축.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①원칙적용
건축물의 건축 (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 증축.개축 등을 말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증가한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②예외적용
무신고,미달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때에는 시가표준액(증가한 가액)에 의한다
2)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 17조)
①원칙 적용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가한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②예외 적용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③사실상 증가한 취득가액 적용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4.과세최저한(면세점)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총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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