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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 건물 등 「소득세법」 에 열거된 국내 및 국외자산의 일시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 건물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상이전 과정을 거쳐 실현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의 특징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국 세
양도소득세는 국기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이다.
2) 분류과세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3) 수득서(수익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득세에 속한다.
4) 열거주의
열거주의란 법에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주의를 취하는 법인세외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취한다.
5) 인 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자 개인별로 1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과세히는 인세이다.
6) 신고주의 확정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이다. 그러나 신고불성실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한다.
7) 기간과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실현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8)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의하여 원천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 용어정리
1) 양 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의 물납, 경매, 공매, 대물변제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금액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그 밖의 물건 등의 가액을 모두 포함한다.
3)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4) 주 택
‘주택’이란 허가 여부 또는 공부(公演)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5)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조합원 지위를 말하며 이러한 입주권 은 보유 중에는 주택으로 보며, 앙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6) 주택분양권
위의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이며, 이러한 분양권은 보유 중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앙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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