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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얻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직접국세이며,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결정, 세액의 납부 • 징수 및 환급절차와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2. 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이때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소득세법 제2조)
1)거주자와 비거주자
구 분 |
개 념 |
과세소득의 범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국내 •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무제한 납세의무). 다만,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과세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자 |
국내원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한 납세의무) |
※주소:주소란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러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법인격 없는 단체(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단체의 소득세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과세하되,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ㄱ)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ㄴ)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 이러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단체의 소득금액을 배분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납세지(관할 세무세)
납세지란 소득세의 과세관할을 정히는 장소적 기준이며 다음과 같다(소득세법116조 제1항) .
납세자 |
납세지 |
|
납세의무자 |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 |
|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
피상속인 • 상속인 •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 |
|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중 신고한 장소(신고가없으면 비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 |
4.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법률로써 정한 기간을 말하는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분 |
과세기간 |
|
원 칙 |
1월 1일~ 12월 31일 |
|
예 외 |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
1월 1일~사망한 날 |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출국한 날 |
5.과세소득의구분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4조 제1행.
1) 종합과세소득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소득자별로 종합하여 과세한다.
2) 분류과세소득
소득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종함과세소득과 분류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하고 있다.
3) 분리과세소득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한함), 기타소득 중에서 일시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일부는 종합소득으로 종합과세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함으로써 별도의 정산절차가 펼요 없이 종결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한다.
6.과세단위
과세단위란 소득을 어떠한 단위로 종합하여 과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 단위를 말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자 개인별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거가•족 등 2인 이상이 공동사업(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가족단위과세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7.세율과 세액의 확정
1) 세 율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한다{소득세법 제55조 제 1항).
과세표준 |
세 율 |
1천2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핸 금액의 15%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582만원+4.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2) 세액의 확정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은 크게 신고주의와 정부부과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신고불성실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결정•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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