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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물권의 소멸에 대하여

정보플래너 2018. 3. 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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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1. 물권의 소멸원인 

(1) 절대적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과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있다.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는 대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다.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은 개별 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대적 소멸 

물권의 상대적 소멸은 물권의 이전을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2. 대상물의 멸실 

(1) 대상물이 멸실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물건이 일부 멸실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③ 물질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미친다. 

④ 가치적 변형물이 남는 경우 질권과 저당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이를 ‘물상대위’라 함).

(2) 멸실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동일한 구조로 신축하더라도 등기의 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포락후 토지가 성토화된 경우에도 소멸된 소유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소유권 소멸 시 말소등기도 불요). 

 

3. 소멸시효

(1) 소유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점유권은 점유와 운명을 같이하므로 특별히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다. 

(4)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그 기간은 20년이다(제162조 제2항).

 

4. 물권의 포기 

(1) 물권의 포기란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부동산물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말소등기가 있어야 한다(등기필요설이 다수설). 동산물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점유의 포기가 있어야 한다. 

(2) 물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371조 제2항)



물권의 혼동


제191조 【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권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물권은 소멸된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②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 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흔동의 의의 

(1) 혼동(混同)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2)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광업권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매매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  

①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 본인의 이익보호와 관계없는 때에는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예를 들어,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매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그러나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매매(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를 말함), 증여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예를 들어, 1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 · 채무가 혼동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결과 이때는 l번 저당권도 소멸한다. 

③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인 경우 에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1) 제한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인 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 

(2) 제한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 

① 제한물권이 다른 제한물권의 대상인 경우 본인의 이익보호와 관계없는 때에는 소멸한다. 예를 들어, 甲이 토지소유자, 乙이 지상권자, 그리고 乙의 지상권에 대해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 丁이 매매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그러나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甲이 토지소유자, 乙이 지상권자, 그리고 乙의 지상권에 대해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 丙이 매매(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를 말함), 증여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甲이 토지소유자, 乙이 지상권자, 그리고 乙의 지상권에 대해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 丙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인 경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甲이 토지소유자, 乙이 지상권자, 丙이 저당권자, 그리고 丁이 저당권을 대상으로 한 질권자인 경우 丙이 지상권을 취득하여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혼동의 효과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하였던 물권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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