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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재생
1. 서 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함).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1) 의 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히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없더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2) 성 질
제137조는 양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으로 임의규정이다.
(3)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 및 가분성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
(4) 일부무효에 대한 특별규정
민법 제137조의 특칙규정으로는 수량부족 · 일부멸실 시의 담보책임(제574조), 담보책임 면제특약(제584조) 환매기간의 제한(제591조), 지상권의 존속기간(제280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이 있다.
(5) 일부취소의 문제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인정한다.
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고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1) 의 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성 질
제138조는 질적 일부무효를 규정한 것으로 임의규정이다.
(3) 요 건
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하므로 불성립의 경우에는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했을 것 : 전환의 의시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지 실재적 의사가아니다.
④ 다른 법률행위의 내포성 : 다른 법률행위는 원래의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이에 내포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환에서의 요식성 여부
㉠ 불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는 없다.
㉢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4.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의 의
①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③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즉, 장래효가 원칙이다.
(2) 성 질
제139조는 임의규정이다
(3)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① 추인의요건
㉠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할 것 :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 시에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인이 인정된다.
② 추인의 방식 :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① 채권적 소급적 추인 : 당사자 사이에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재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물권적 소급적 추인 : 무효인 물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유통적 무효의 법률관계
1. 서 설
(1) 의 의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 인가 ·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2) 유동적 무효의 예
① 무권대리행위
②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기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
④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 등
(3)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
②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그 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2.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 판례의 태도
(1)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판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다고 한다. 이로부터 다음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
(2)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청구(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 등) , 강제이행, 계약금 등의 부당 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모두 인정 되지 않는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된다.
(3)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이러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4)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무효 · 취소(제107조 내지 제110조) 주정을 할 수 있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7) 토지거래허기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9) 토지의 이용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처분된 경우에도 당해 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0)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이로 인해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었더라도 위 토지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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