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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정보플래너 2018. 3.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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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효력

 

1.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성립시기를 불문하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채권, 선박우선특권 등이 있다.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다.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를 순위의 원칙(성립의 선후, 등기의 선후)이라고 한다.

 

(2) 주의할 점은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우열문제에 한한다. 



물권적 청구권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이유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모든 자로부터 물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침해로부터 물권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면 물권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 되는 것이다.

 

3. 민법의 규정체계  

(1)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 제214조)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제290조 · 제301조 · 제319조 · 제370조). 


(2) 그런데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과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질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한다. 


4. 성 질 

(1)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특수한 독립된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첫째,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는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① 일반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고 물권에 부종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통설, 판례). 그러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고, 다수설은 물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2) 둘째, 물권적 청구권은 처음부터 의무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적 성격도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시에는 채권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요 건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2)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이때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6. 내 용 

(1)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가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대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반환청구권의 예로는 대지인도, 건물명도 등을 들 수 있고, 방해제거청구권의 예로는 건물철거, 등기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방해예방청구권의 예로는 건축금지, 공사중지 등을 들 수 있다. 


7.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구분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물권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

 권리침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불성립 

 침해자의 고의 · 과실은 요건 ×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이 요건 O

 효과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손해배상(금전배상이 원칙) 

 경합

 물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 앙 청구권이 병존하므로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2)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도 이득에 해당하므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다만, 원물반환의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제201조 내지 제203조)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제748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3)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4) 부동산임차인의 물권적 청구권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 · 주택임차권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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