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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1. 의의
(1)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2. 종 류
(1)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를 들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는 제한물권의 포기,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들 수 있다.
(2) 물권계약
물권계약이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는데 주로 물권적 합의라고 표현한다.
(3) 물권적 합동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란 수인의 물권자가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행위를 말한다.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이에 해당한다.
3. 방식과 내용
(1) 물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다수설).
(2)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물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물권행위에도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 견해의 대립
(1)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에 대해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고 있다.
(2) 다만, 등기 · 인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등기 · 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등기 · 인도를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논의의 실익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3. 물권행위의 성립(완성)시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서류 교부 시,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특정하여 점유이전의 준비를 완료한 때가 각각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논의의 전제
(1)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가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과 별도로 물권행위를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과연 어느 시기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개념상 구별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권행위의 존재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2. 학설과 판례
학설은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설)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3. 주의할 점
(1)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별개로 독립해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3)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되어서 행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1. 논의의 전제
(1) 물권행위의 유인 · 무인의 문제는 채권행위에는 실효원인이 있더라도 물권 행위만은 완전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2) 물권행위의 유인 · 무인 논의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인설의 견해를 취하게 된다.
2. 학설과 판례
(1) 무인설(無因說).
① 무인설은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소수설).
② 이 견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약점을 보완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해석론이다.
③ 다만, 국내에서 주장되는 무인설은 모두 일정한 경우에는 유인으로 해석하는 상대적 무인설이다.
(2) 유인설(有因說)
① 유인설은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② 이 견해는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고,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법으로 확립된 원리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③ 그리고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거래안전이 보호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고, 무인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한다.
(3) 양설의 구체적 차이점
구 분 |
무인설 |
유인설 |
물권변동의 효력 |
물권은 여전히 상대방이 보유 |
물권은 당연히 물권자에게 복귀 |
반환청구권의 성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구권 |
말소등기의 여부 |
O |
× |
제3자의 보호 |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 |
개별적 제3자 보호규정으로만 보호 |
3. 주의할 점
(1) 무인성을 취해도 유인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①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
② 채권행위의 무효 · 취소사유가 물권행위에도 공통된 경우
③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2) 따라서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을 논하는 실익은 주로 계약의 해제 · 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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