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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제도의 취지
①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 ·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3)책임의 근거
표현대리는 법정무과실책임이다(통설) .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4) 표현대리의 본질
①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통설, 판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나, 형평상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소수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아종으로서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만 적용되고,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제130조 내지 제135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표현대리규정의 적용범위
① 표현대리규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규정은 어음행위와 상행위에는 적용된다.
③ 제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26조와 제129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④ 복대리에도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모두 적용된다.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시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일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 건
①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 의의 : 대리권수여의 표시란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 법적 성질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 표시의 방법 : 대리권수여의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위입장 등)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한편 명시적으로 뿐만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표시의 상대방 : 대리권수여표시의 상대방은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행위의 상대방이다.
㈄ 표시의 철회: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
③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효 과
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해 책임을 부담한다.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않고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본인도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3.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요 건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월권행위의 존재
③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존재
㉠ 정당한 이유란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을 말한다(다수설, 판례).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다수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나,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 과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효과와 동일하다.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요 건
①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②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 :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
③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 : 다수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2)효과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효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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