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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의 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이유
선의취득제도는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을 거래행위에 의해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요 건
(1)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이다.
(2) 객체에 관한 요건
①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일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금전은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250조 단서의 금전 역시 물건으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
③ 등기 ·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④ 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성이 아니다. 다만,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동산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⑤ 양도금지물건은 거래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⑥ 증권적 채권은 각각 특별규정(제514조, 제524조)이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⑦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3) 양도인(前主)에 관한 요건
①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 양도인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지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불문한다.
㉡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다수설).
②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한다. 즉, 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이 없는 자여야 한다.
㉡ 대리인이 본인 소유 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물건을 대리인으로서 처분한 경우 대라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의 문제가 될 뿐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설).
(4) 양수인(善意取得者)에 관한 요건
①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 거래행위가 있을 것 : 거래행위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경매도 포함 된다. 또한 거래행위는 특정승계에 한하고 포괄승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거래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 하거나 유실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습득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행위가 무효 · 취소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제3자는 개별적 선의자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는 있다. 거래행위가 무효 · 취소되더라도 양수인으로부터 동산을 다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된다.
②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것
㉠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괴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68.9.3, 68다169).
㉡ 선의 ·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다.
㉢ 점유취득의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나,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4. 효 과
(1) 선의취득에 의해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
(2)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모두 소멸 한다.
(3)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취득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5.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1조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자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의 의
①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것이 도품 · 유실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간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250조와 제251조는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250조와 제251조는 제249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③ 따라서 도품 또는 유실물에 관하여 양수인이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2년 내의 기간 제한 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때에도 대가변상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한편 제251조는 양수인의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51조가 제249조의 특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수인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2) 적용범위
① 도품이란 절도나 강도와 같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사기나 공갈에 의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경우 형법상으로는 절도죄가 되나 민법상으로는 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② 점유이탈물인지의 여부는 직접점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원소유자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도품 또는 유실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직접취득자 외에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② 반환청구기간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③ 반환청구기간 동안 도품 · 유실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에 대해 통설은 일단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하고, 원소유자는 2년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띠라서 이때의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제250조에 의한 법정채권이라고 한다.
④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선의취득자(양수인)에게 대가 변상이 없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는 일단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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