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대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제570조 【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가 아님을 안 때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성립요건 ㉠ 매매대상물이 현존해야 한다. 매매대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될 뿐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1. 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쪽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① 재산권이전의무의 내용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제568조 제1항)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히는 물건의 매매에서는 등기 외에도 대상물의 점유도 이전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까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 ㉢ 매도인이 주물 ..
매매계약의 성립 1. 의사표시의 합치 (1) 매매계약은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2) 따라서 매매계약의 세부사항(계약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재산권의 이전 (1)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2)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3. 대금의 지급 매매에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금전 외의 재산권이면 교환에 해당한다. 4. 현실매매 현실매매도 매매의 일종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
1. 계약의 해제 (1) 서 설 ① 의의 ㉠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해제권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약정해제권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② 해제와의 구별개념 ㉠ 해제계약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이다. 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
1. 서 설 (1) 계약의 효력 일반 ①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된다. ㉡ 계약의 효력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 : 민법은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542조)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이다. (2)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① 쌍무계약의 의의 :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의 ..
1. 계약성립의 모습(1)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민법은 이 외에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에 사실적 계약관계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의 합치(1) 의 의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는 다시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로 나누어진다. ② 객관적 합치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주관적 합치란 상대방에 대한 일치로..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1) 의 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인정이유 ①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이용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권원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공동저당(1) 의 의 ① 공동저당(共同振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의 경우에는 대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게 된다. ② 공동저당은 채권자에게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채무자에게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모아 신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2) 공동저당의 특수성 공동저당권자는 어느 부동산이든 임의로 골라서 경매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담보권을 가..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대상물의 범위 민법 제358조 【저당권 효력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렇지 않다. 민법 제359조 【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였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대항할 수 있다.① 부합물과 종물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본문). ㉡ 주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속건..
서설 1. 의 의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1)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이다(제356조). (2)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점유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서로 다르다. 2. 사회적 작용 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