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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이야기

용익물권의 지역권이란?

정보플래너 2018. 3.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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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의 의의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1)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히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제291조).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2)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이지 사람이 아니다. 

(3) 지역권의 경우에는 승역지소유자에게 적극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지역권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하더라도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②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③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 


2. 성질

(1) 비배타성(공용적 성격)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승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2)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이전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제292조 제1항).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동조 제2항). 

(3) 불가분성  

민법 제293조 【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②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거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민법 제295조 【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②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민법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제293조 제1항). 

②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거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제293조 제2항).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제295조 제1항). 

④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제295조 제2항). 

⑤ 공유자 1인에게 취득시효의 정지사유가 존재하여도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 미치지 않는다. 

⑥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296조).

 

3. 지역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한다. 그 외에 유언과 지역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나, 지역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지역권은 상속과 취득시효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4.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① 승역지이용권 

 ㉠ 승역지의 이용 :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권도 토지 사이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승역지이용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 시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 용수지역권 : 요역지에 필요한 물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을 용수지역권이라 한다. 용수지역권의 경우에 승역지의 물의 양이 요역지와 승역지에 필요한 양보다 적을 때에는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용으로 공급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제297조 제1항).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지역 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물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97조 제2항).   

 ㉢ 공작물의 공동사용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300조). 

②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 및 빙해예방청구권만이 인정된다(제301조). 

(2)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① 부작위의무 : 승역지소유자의 기본적 의무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 하는 것이다. 

②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의 승계 : 계약에 따라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공직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무부담을 면할 수 있다(제299조) 


5. 지역권의 소멸

(1) 지역권의 소멸사유 

지역권도 물권일반의 소멸사유에 의해서 소멸된다.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①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서 시효취득되면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원시취득이기 때문). 

② 다만, 승역지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승인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게 된다. 

(3) 지역권의 소멸시효 

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62조 제2항). 기산점은 불계속지역권에서는 최후 행사 시부터, 계속 지역권에서는 그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② 지역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 2미터의 통행권을 가진 자가 1미터의 통로만을 만들어 사용하면 그 불행사의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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