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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제1항). 

(2) 인정이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법적 성질 

① 물권으로서의 특질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으로서의 특질을 가지며 유치권의 특색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다. 또한 유치권은 추급력이 없으므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②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며 유치권에는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물상대위성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으나 사실상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다. 


2. 성립요건

(1) 목적물 

①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으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 없다. 

②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2)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②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3)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① ‘관하여 생긴’의 의미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牽連性)이 있어야 한다. 

②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였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②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배제특약의 부존재 

①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② 유치권규정은 임의규정이다. 


3. 효 력

(1) 유치권자의 권리 

①목적물의유치 

㉠ 유치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留置)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다. 부동산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종전 대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매권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우선변제권의 여부 

㉠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별제권, 간이변제충당,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④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3조.).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며 사용이익은 법정과실에 준한다. 충당은 ‘이자 → 원본’ 순으로 충당하고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⑤유치물사용권: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지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승낙에 의한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본문). 채무자란 소유자를 말하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물상보증인이 승낙을 해야 한다.

㉡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⑥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① 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제1항).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용금지의무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 대여 ·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나 주의할 것은 선관주의의무 또는 사용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로 소멸청구를 해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위반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①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포기, 첨부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고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한 소멸원인 

① 유치권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4조 제3항).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보란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모두를 포함한다. 타담보제공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청구권이다. 

② 점유의 상실 :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8조).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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