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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쪽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① 재산권이전의무의 내용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제568조 제1항)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채권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히는 물건의 매매에서는 등기 외에도 대상물의 점유도 이전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까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
㉢ 매도인이 주물 또는 주된 권리를 매매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해 주어야 한다.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한다.
㉤ 매매대상 부동산에 압류 · 가압류등기, 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② 동시이행관계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대상물의 인도를 포함)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통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2항).
(2) 과실취득권
민법 제587조 【과실(果實)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①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도 인도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②매수인은 대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천연과실은 원물(元物)에서 분리될 때에 이를 거두어들일 권리를 가진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거두어들일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취득한다(제102조).
② 따라서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도 인도되지 않은 대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제587조 제1항). ‘인도 시를 기준’으로 매도인의 과실취득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2. 매수인의 의무
(1) 대금지급의무
① 의의 :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제568조 제1항).
②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 매매 당사자 한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 어느 의무에 대해서도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금의 지급장소 : 대금지급채무는 종류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다(제467조제2항 본문). 그러나 매매의 대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제586조).
④ 대금의 이자지급 : 매수인은 대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제587조 제2항 본문). 다만, 대금지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제587조 제2항 단서).
⑤ 대금지급거절권
㉠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제536조)와 매매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588조)이다.
㉡ 매매의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588조 본문). 다만, 매도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제588조 단서). 한편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공탁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제589조).
(2) 대상물수령의무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대상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에 대해 다수설은 신의칙상 매수인(채권자)에게도 일반적인 대상물수령의무가 있다고 한다.
②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매수인(채권자)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 되므로, 채권자지체책임(제401조부터 제403조까지의 규정)을 부담하는 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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